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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대마 흡입 혐의로 체포된 이찬오 셰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찬오(3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씨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는 해시시(대마를 농축한 마약의 일종)를 수차례 흡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밀수입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올리브쇼>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스타 셰프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