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설물 복구 위한 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지적현황측량 등...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이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 4천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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