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반대파는 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통합 반대파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전당원투표 무효 소송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오는 27일 투표 실시 전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는 27~28일 K-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과 29~30일 ARS 투표, 31일 결과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통합 반대파는 신속한 가처분 신청으로 투표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전당원투표로 합당에 관한 사항을 물을 수 없다’ ‘전당원투표는 당 대표 직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등으로, 당헌당규 위반 및 당원 권리 침해라는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원투표 질문 내용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재신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등으로 사실상 통합 찬반을 묻는 만큼, 이는 전당원투표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물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 대표이자 당무위원회 의장인 안철수 대표의 제안으로 실시된다. 반대파는 ‘전당원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시도별당원의 100분의 10 이상 동의와 서명’을 요구하는 당원요구투표에 준하는 전당원투표 제안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무위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최소투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파는 문제 삼고 있다. 당원 3분의 1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전당원투표 결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대파는 당무위 소집, 당 중앙선관위 설치, 안철수 대표 재신임 안건 등의 위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반대파 일각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이 그동안 정당 내 문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회피해온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