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활동. 일요신문DB
곡교천은 19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천안 풍세천에서 약 3㎞ 거리에 위치해 있다.
농식품부는 22일 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23일 풍세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자 천안 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가금농가로 하여금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데 더해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라고 철저히 당부했다.
이날 현재 고병원성 H5N6형 AI 발생 농가는 전북 고창·정읍, 전남 영암(2건) 등 총 4곳으로, 2개 시·도, 4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이들 농가를 포함해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한 가금류까지 포함하면 총 11농가에서 20만 1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6건이다.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 병천천, 전남 해남 금호호 등 2곳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