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앙심을 품고 고의로 야산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들렸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야산에 불을 지른 A(43)씨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30분부터 4시까지 봉화군 상운면 일대를 돌며 야산 등 10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라이터와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곧바로 진화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CCTV화면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농기계를 빨리 수리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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