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에 행정력 집중
지난 8월 열린 재건축·재개발사업 대구지역업체 참여율 향상 간담회.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내년도 지역 내 착공 예정인 건설공사 규모가 6조2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신규 착공 예정인 공공건설공사(공사비 1억원 이상)는 올해 667건 8644억원에서 568건 8431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정부의 SOC예산 감축 정책에 따라 공공건설 공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 규모는 213억원 정도(△2.5%)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건설공사 분야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준비 중인 아파트 등 대형 주택건설공사가 35개단지(2만4592세대)에 공사비는 5조원 이상, 3000㎡ 이상인 상가 등 비주거용 공사가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다만, 민간 주택건설공사 경우는 올 9월 발표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금리인상’,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착공 여부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용적률 인센티브(15%)를 확대·시행해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줄어든 공공공사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공공건설사업 신속 집행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우선 시행 ▲국가기관 및 대형공사 발주처 방문·세일즈행정 전개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록 확대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촉진(지역업체 하도급률 70%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률 85% 이상 등) ▲건설공사 발주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올해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건설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내년에는 50억원 이상 공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및 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대구 정체성 담긴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속도
설계공모 통해 ‘온·景 (소통하는 풍경)’ 최종 결정
대구대표도서관 당선작 투시도.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대구대표도서관 건축 설계공모에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온·景 (소통하는 풍경)’을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미군부대의 역사성, 도시의 세련성, 공원과의 소통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입면디자인이 콘셉트로, 캠프워커로 단절돼 있던 도시조직을 연계하고 ‘소통하는 풍경’을 의미하는 ‘온, 景’의 개념을 통해 도서관을 단순한 지식정보 창고의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문화를 생산하는 창의적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구시는 대구대표도서관을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약 2년 간 공사를 통해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희송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지난 60여년 간 캠프워커로 인해 도시와 단절돼 있던 공간이 공원으로 재탄생되면서 그 시작점에 위치한 도서관은 도시와 공원을 공간적·시각적으로 연결하고, 책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뿐 아니라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대구시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1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 민원·행정·문화,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5개 분야다.
먼저, 보건·복지분야는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만5세 이하를 둔 가구(소득 상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시설보호 퇴소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이 1인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종전 59개월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월 최고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 분야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됐으며, 납세의무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민원·행정·문화 분야는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된다. 또 취약 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 금액이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재난·안전 분야는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반 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또 생활·교통·어린이 안전 위험 개선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고,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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