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개정... 내년 4월 1일 시행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믐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오 ‘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을 우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이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공공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한 ‘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0.5점)으로 강화하여 우대하게 된다.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결과 1~2순위 업체간 점수격차가 평균 1점 미만이 43.1% 수준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평가에서 우대(최대 5점)한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자, 상습․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각 -0.5점)하여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또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인증평가항목 비중을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대폭 축소한다.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제출 요건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한다.
반면, 조달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이행 불성실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기존에는 물품종류별로 1년간의 납품기한 준수, 품질관리, 사후관리 이력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모든 물품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행 이력을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선된 평가 제도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공헌기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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