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는 시에서 근무하는 358명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지난 26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김해시와 용역계약을 통해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근로자 79명이 포함돼 주목된다.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예외자인 대체인력,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 및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기간제를 제외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규직 전환에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정규직전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노무사 등 노사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 실시, 최종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명절휴가비 지원, 복지 포인트 지급, 종합검진 지원 등 현재 김해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정규직의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2년간 기간제 임금체계를 거친 후에 적용된다.
청사청소업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는 대신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홍성옥 김해시 총무과장은 “이번에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비정규직근로자와의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고용안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는 결격사유 확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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