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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정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충치를 제거하고 임시 치아를 넣는 치아 브릿지 치료를 받았다.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던 A 씨는 치과에 찾아가 B 씨에게 “앞니 형태가 변해 불편하고 턱이 비뚤어져 인상이 변했다”며 재시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발신표시를 제한한 채 치과에 전화를 걸어 거칠게 숨소리를 내거나 약 5초간 아무 말 없이 끊기를 반복했다.
병원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A 씨가 이 치과에 건 전화 횟수는 5일 동안 43차례에 달했다.
지속된 A 씨의 전화에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 전화를 받지 못하고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신 판사는 A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