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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0시 20분께 원룸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을 잡고 옥상 바로 아래층 집 베란다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거주자 B 씨와 마주쳤다. 당황한 범인은 B 씨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신고하지 못하도록 아기와 함께 있던 B 씨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침입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구조에 비추어 술에 취하였다면 침입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과정이 위험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추락하거나 다치지 않고 옥상에서 베란다까지 무사히 내려온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