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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 씨(48)와 보험설계사 B 씨(54·여) 등 23명을 입건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들은 한 보험사가 판매하는 홀인원 축하비용 최대 500만원 보상 특약 상품에 가입한 뒤, 가짜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비용 지출 영수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850만 원가량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도내 15개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홀인원 확인서를 위조해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인 B 씨는 자신도 두 차례나 홀인원 했다는 가짜 서류를 꾸며 보험금 8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연 1회 이상 홀인원을 했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받은 95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금융 계좌 및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사기 행각을 확인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