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해당 공무원 징계처분 권고 받아
천안시청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가 노태공원 개발 사업자 선정시 특정업체에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15년 7월 서북구 노태산 일대 25만5158㎡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시에 기부체납하는 민간제안 특례사업 사업자를 선정했다.
천안시 담당공무원 A씨는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2015년 7월31일) 전날인 7월30일 2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 B씨에게 C업체가 시행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B씨는 A씨에게 “점수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A씨는 B씨에게 비공개 문서인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보여줬다.
평가표를 열람한 B씨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A씨는 이를 수용, 부시장 등과 협의한 후 B씨의 업체를 1순위로, C업체를 2순위로 번복했다.
C업체는 천안시를 상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천안시는 올해 4월 상고했으며 현재 이 사업은 멈춰있다.
감사원은 천안시에 A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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