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성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떠도는 알몸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됐다.
A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다른 재학생이 해당 사진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만 보려고 했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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