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성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떠도는 알몸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됐다.
A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다른 재학생이 해당 사진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만 보려고 했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