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홍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만간 경민학원 관계자와 홍 의원실 비서관들을 소환해 자금 수수 규모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후보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는 등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지난 4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의원 구속 이후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홍 의원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돈을 받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것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