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유천 측이 최근 지인으로부터 피소 당한 일에 입장을 밝혔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의 반려견에 눈 주위를 물렸다. 이후 계속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해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측은 “A씨는 당시 박유천 매니저의 지인으로, 박유천의 반려견을 보고자 베란다고 갔다가 공격을 당했다. 박유천은 매니처와 함께 A씨에게 사과했고 치료비도 지불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주 소속사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박유천은 그 일 이후 7년 동안 A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소속사는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