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대표도 “경찰이 시키는 대로 말 하라”
- 창간광고비 “신문사 계좌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다”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구 지역 일간지 기자가 기업을 상대로 신문사 창간협조광고를 부탁해 수주받은 광고와 관련, 경찰이 “광고 수주에 기자의 강압이 있었다”며 검찰이 기소한 재판에서 고소측 증인이 경찰의 강요에 의해 거짓진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의 표적·과잉수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대구지법(사진=일요신문 DB)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가 고소측 증인으로 나온 A 씨에게 대구 지역 모 일간지 B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줘서 광고를 줬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증인 A씨는 “기자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회사대표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어느 날 회사대표가 저(본인)에게 창간광고비를 해당 신문사 계좌로 보내주라고 해서 보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가 “그렇다면 왜 경찰에서 B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이야기 해 광고를 받아 갔다고 진술을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당시 대구지방광역수사대 경찰 2명이 사무실에 찾아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이야기해 광고를 받아 간 적이 있느냐고 자꾸 물었다. 그런 일 없다고 몇 번이고 경찰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회사대표가 ‘경찰이 시키는 대로 말하라’고 해서 거짓진술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다른 피고인 C 기자의 고소측 증인으로 나온 D 씨에게도 C 기자가 찾아와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줬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 D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검사가 “그럼 증인은 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D 씨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경찰의 반복된 질문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사의 “광고를 왜 줬는가”라는 질문에 D 씨는 “회사 대표와 신문사 대표가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서 협찬광고를 줬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시민 K 씨는 “증인들의 말을 들으니 매우 충격적이고 자칫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경찰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과잉수사와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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