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결혼 후 곧바로 사용해야만 했던 교육공무원들의 결혼 특별휴가가 이제 30일 이내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충남도교육청은 24일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제도(본인결혼)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본인 결혼 특별휴가를 결혼 후 바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특별휴가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일정에 따라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공무직원의 특별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본인 결혼 시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확대됐다.
정황 도교육청 기획관은 “특별휴가 제도는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차별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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