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1)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께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3급의 B 씨(48·여)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가족이 교회를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