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진 차성백 변호사
조합에서는 그 많은 소유자들을 일일이 보호해 줄 수 없다. 내 재산권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재개발을 흔히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청산 및 해산 등 일반인들로서는 이해도 안되고 어렵기만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낙후된 지역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대략적 계획을 세우고 (정비기본계획수립), 이를 좀더 구체화 시키면서 지역을 선정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소유자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어떤 식으로 집을 지을지 결정한다.(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새 집을 받을 사람들은 이를 신청하고 (분양신청), 새 집을 신청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납부할 돈 등을 결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집 지을 동안 이사와 공사를 하고 소유권 넘겨받으면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사업은 끝난다 (청산 및 해산)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개발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이 생기고, 새 집을 받을 측과 그냥 돈으로 받을 측이 생기게 되고 이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 이를 실천에 옮길 사람 등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즉 사업시행자 (조합)는 현금청산자에게 돈을 주고 소유권을 박탈 할 수 있고, 소유자는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뿐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게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중요한 건, 소유자는 알아야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
자문=법무법인 ‘태진’ 차성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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