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한 해외예금 미신고액 1647억원
환치기 흐름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 실태 조사와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유형을 보면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국-일본 가상통화 이용 환치기 흐름도
주요 적발사례로는 환전영업자 A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다수인을 모집해 일본 현지에서 엔화자금을 수령받아 한국내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후, 일본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인계좌로 이체해 주는 수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7억여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운영했다.
일본에서 모금한 자금을 A사가 관리하는 국내계좌로 은행송금(439억원)하거나, 일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98억원) 후 국내로 전송·판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을 통해 환치기 자금원으로 사용했다.
한국-호주 환치기 흐름도
B씨 일당은 호주현지에 송금업체를 설립하고 한·호주간 무역대금 및 유학자금 등의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한국과 호주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169억여 원 상당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영위했다.
특히 이들은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했다.
비트코인 활용 환치기
C사는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원화자금을 영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해외 제휴업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해외수령인에게 현지 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억여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영위했다.
국내 의뢰인 중 수출입 기업은 물품 수입대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지급 등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중이다.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하기도 했다.
거래도
D사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를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647억여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불법 해외예금한 후 비트코인을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구매자금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재산국외도피했다.
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또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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