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 공사대금 어음지급→현금지급, 불법하도급시 하도급 직불 전환
- 도·시군, 건설협회, 지방고용노동청 등 협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7일로 단축), 대가 신속 현금지급(청구일로부터 5일을 3일로 단축),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15일을 5일로 단축), 품기한이 연휴직후(2월19∼21일)인 경우 2월26일 이후로 납품을 연기하기로 했다.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도 강화한다. 특히 공사 대금을 어음이나 현물로 지급할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설 명절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한다.
한편, 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 공사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도에서 직접 지불해 임금체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 국내 9개 대표적 서원 신청... 경북은 소수서원, 도산서원 등 4개 서원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등재 신청한 ‘한국의 서원’은 16∼17세기에 건립된 국내 9개 대표 서원이다.
경북 도내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자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영주), 지역 출판문화를 주도하는 등 서원의 출판과 장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인 옥산서원(경주), 한국의 서원 중 학문 및 학파의 전형을 이룬 대표적인 서원인 도산서원(안동), 자연과 조화된 한국 서원 건축을 대표하는 병산서원(안동) 등 4개 서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 서원(대구 달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이 등재 신청했다.
‘한국의 서원’은 2015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했다가 심사 결과 반려되면서 2016년 4월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년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산구역을 재조정하고 9개 서원의 대표성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 대폭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에 다시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후 올해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심사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2019년 7월 열리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에 이어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등 3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 쌀·밭(고정)․조건불리 오는 4월20일까지, 밭(논이모작) 다음달 9일까지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합신청
경북도가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4월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오는 4월20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다음달 9일까지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신규 진입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만㎡) 미만인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중인 자 등은 이번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난해와 같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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