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끝나지 않은 싸움’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재판 진행 중
▲ 양평경찰서에서 1월18일 발송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양평 소재 A장애인재단 전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A장애인재단 사태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양평경찰서는 1월 24일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해 K 전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해 11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A장애인재단 전 이사장과 산하시설 전 원장 등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 왔다.
각종 소송제기 및 소송 비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출했다는 게 고소 내용으로, K 전 이사장 등은 재단의 정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재단의 소송제기 및 소송비용 지출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설립자 측의 방해로 이사회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던 것이며, 문제된 소송들은 재단이 당사자가 된 소송으로 재단의 이익을 위한 소송인바,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K 전 이사장은 작년에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천안경찰서와 대전지검천안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도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받은 K 전 이사장은 “심신이 너무 지친다”고 토로했다. 그는 “A장애인재단을 장악하려는 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아니면 말고 식의 진정, 고소, 고발, 투서를 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무고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장애인재단 설립자 부부에 대한 2심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 등으로 4억8000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이 맡긴 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0일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2단독이 구속 기소된 설립자 부인과 불구속 기소된 설립자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해 사건이 수원지법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시설 장애인의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고 횡령 액수가 크며,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에도 장애수당 등 3억6000여만 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설립자는 징역 1년 2월 실형을,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사장과 시설장직에서 각각 해임되는 등 동종 전과 이력이 있다.
또한 현 이사장 등에 대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재판이 수원지법여주지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해 6월부터 여주지원 제1민사부(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현재 당시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는 7일 오후 4시 3007호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K 전 이사장은 “이 재판 결과가 A장애인재단 정상화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여 A장애인재단이 재활복지의 요람으로, 생명구원의 산실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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