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방범용 CCTV, 비상벨 등 설치
-4월까지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 사업’ 마무리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가 재난․재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는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와 국민 생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5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9억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와 범죄차량 추적을 위한 차량번호인식용 CCTV 등 총 80대를 40곳에 설치한다.
장소는 상반기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연말까지 설치된다.
또 주택가, 골목길 등 방범용 CCTV가 설치된 186곳에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 비상통신수단인 비상벨을 설치해 어린이, 여성, 노약자 긴급구호 및 범죄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보호용, 불법주정차, 과속단속용 CCTV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1월 자치구에 사업비를 배정했다.
자치구는 예산을 활용해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112,119, 시 재난상황실 등 관련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범, 재난, 화재, 사회적 약자 등 분야별 연계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을 4월까지 완료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119 긴급출동지원 ▲112 긴급출동 ▲112 영상 지원 ▲재난안전상황 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개 분야 시민안전 서비스가 본격 시행돼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연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 중심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미등록경로당 22곳 난방비 지원
-4월까지 3개월간 온수매트․침구 등 제공
광주시는 관내 미등록경로당 22곳에 동절기 난방비와 난방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가 지난 1월 자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미등록경로당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됐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회원, 화장실·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전기시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을 지칭한다.
이들 시설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은 난방유, 전기요금, 온수매트, 침구, 양곡 등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미등록경로당 4월 말까지 3개월간 난방비와 온수매트, 침구 등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미등록경로당에 냉․난방용품,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 6∼26일까지 자치구 순방…시정목표 설명
-오픈테이블 방식 운영…지역 현안․발전방안 등 의견 청취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이 2018 시정목표와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구 순방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순방 일정은 6일 서구를 시작으로 8일 북구, 20일 동구, 22일 남구, 26일 광산구 순이다.
순방행사는 구별 현안 사업장을 둘러본 다음 구청으로 이동해 구정 현황을 듣고 민원실과 기자실, 구의회를 차례로 방문하는 내용이다.
이어 시민과 대화의 시간에서는 2018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민선6기 시정현안 또는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마주보며 듣고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오픈테이블 방식의 ‘원탁토론’으로 진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문제인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시민의 뜻을 올 곧게 시정에 투영시키고자 오픈테이블 방식의 시민 의견수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산업단지 토양오염도 ‘양호’
-시 보건환경연구원, 하남산단 공장․주변지역 등 49곳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하남산단 공장 내부와 주변지역 등 49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남산단 내 남영전구 수은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유출 등 산단에서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공장 10곳, 공장 주변 26곳, 녹지지역 13곳 등 총 49곳 100지점이다. 조사항목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 중금속 8종, 벤젠, 톨루엔 등 유류 7종 등 총 17개다.
조사결과 중금속 평균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1~59% 낮은 농도 수준인 아연(Zn) 75.1㎎/㎏, 납(Pb) 27.1㎎/㎏, 크롬(Cr) 14.1㎎/㎏, 구리(Cu) 8.8㎎/㎏, 니켈(Ni) 5.4㎎/㎏, 카드뮴(Cd) 2.0㎎/㎏, 수은(Hg) 0.02㎎/㎏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장 주변지역의 경우 공장 내부와 녹지지역보다는 아연(Zn), 납(Pb), 수은(Hg) 등이 1.3~5.5배 높게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유류 오염원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산업단지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앞으로도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등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 ‘강호축 공동토론회’ 개최
-5일 국회에서 ‘국가혁신벨트’ 등 제안
광주시는 5일 국회에서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와 변재일 국회의원,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강호축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강호축’을 제시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호축’은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의 국가 국토정책으로 인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던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지칭한다.
이날 강호축 8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 연계한 국가혁신벨트 조성 ▲백두대간 관광생태벨트 조성 ▲강원~충청~호남 연결 간선교통망(국가X축 교통망) 등 3개 공동사업을 제안하고 정부 정책 수용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호축 개발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된 강호축 의제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8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중 공동 연구용역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불법광고물 근절 팔 걷었다
-정비반 편성,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에 과태료 부과․고발 등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시범 지정․운영키로
광주시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월 말 5개 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주택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협의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현장 정비를 실시해 99억 39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 게시가 근절되지 않자 올해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더욱 집중 정비하기로 하고 1일부터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11개반 44명의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365일 정비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특별정비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취약 시간대별 참여 인력을 배치했다.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자율 감시체계 유지와 수거보상제를 연계해 신속히 정비한다.
이밖에도 광주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주택분양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주택분양업체 등의 공동주택건축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다수․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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