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소장도 함께 접수…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 확대 요청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자신에 대한 허위 비방관련 유포자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소장을 접수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철우 의원이 상대 경쟁후보 측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일명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공세를 받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철우 의원(사진=일요신문 DB)
6일 이철우 의원실에 따르면 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함께 ‘범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말 국회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주요 언론사를 통해 탄핵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내용이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자에 버젓이 내(이철우) 이름이 포함된 엉터리 찌라시가 SNS 등에 유포되면서 경쟁후보 측에서 이를 선거에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찌라시 자체도 문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까지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는 ”탄핵 찬성 찌라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수십명이 조사를 받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찌라시 유포는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찌라시 유포와 별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도 추가로 접수했는데, 이 의원은 ”찌라시를 유포하면서 자신을 ‘범인’ 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면서 악의적으로 사진을 게재하고 유포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공격을 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의 여지는 없다“며 입장을 단호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허위 비방 내용을 올리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이철우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기사를 임의로 작성, 배포시킨 포항지역 한 일간지의 경우 이 의원 측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자 작성한 기사 4건에 대해 삭제조치 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측 관계자는 ”이 일간지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로 유포되고 있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관련설을 보도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고, 선관위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지적받은 언론사는 관련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기사를 삭제하면서 이철우 의원측에 이의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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