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 교수(5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대학 학생인 B 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씨는 2016년 A 교수의 제안에 따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A 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매달 30만 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뒤늦게 A 교수로부터 “여행을 제안할 당시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B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A 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B 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 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A 교수는 이어 결별 과정에서 B 씨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폭로 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연구실 집기를 부수면서 자신을 위협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 씨를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