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지난 13일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관련, 관세청은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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