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16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분께 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승강장에 도착한 안평행 전동차에 탑승하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선로에 빠트리자 전동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발로 막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씨는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온전하게 회수하려고 이같이 행동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운행방해로 당시 지하철은 예정시간보다 4분가량 늦게 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