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7일 접수, 3곳 370구좌 분양
[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주말농장 분양받고 행복을 가꾸세요”
의왕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행복가꿈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주말농장은 부곡권역 월암농장(160구좌), 고천오전권역 왕곡농장(140구좌), 청계권역 내손농장(70구좌) 등 3곳으로 총 370구좌를 분양할 예정이다.
월암농장과 왕곡농장은 구좌당 분양 면적이 약 10㎡로, 만 65세 이상 시민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분양하며 내손농장은 분양면적 약 20㎡로 일반시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료로 분양(5만원)한다.
이번 주말 농장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청 받으며 농장 분양기간은 4월부터 11월로 총 8개월간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여야 하며 1세대(1공동체)당 1구좌만 신청할 수 있다.
분양 희망자는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의왕시청 도시농업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농장번호를 배정할 예정이다.
박화서 도시농업과장은“아이들과 함께 주말농장을 가꾸면서 즐거운 행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왕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 재무·회계규칙 교육
의왕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요양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40개소의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재무·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방정문 강사는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 ▶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 ▶지출 과정 및 서류작성 방법 ▶결산절차 및 회계장부 관리 ▶ 주요 지적사례 등을 현장 사례 위주로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수영 사회복지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관계자들의 재무·회계업무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마련해 복지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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