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개월간 대구와 서울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23·여)씨 등 7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인터뷰] 윤재웅 대구대 총장 "미래 준비 넘어 미래 만드는 대학 될 것"
[인터뷰]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 품은 미래 신도시로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