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개월간 대구와 서울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23·여)씨 등 7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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