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사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에 따른 공제료 1억1835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436곳에 재원 중인 영유아 1만2376명과 보육교직원 2934명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보험을 들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대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에 대한 공제 가입은 물론,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가스·놀이시설·제3자 치료비 등의 공제상품이 추가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최고액 기준으로 ▲영유아 생명·피해는 1인당 4억원 ▲돌연사증후군 특약은 1억원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1억5000만원 ▲화재공제 건물·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1억원 ▲놀이시설 배상 8000만원 ▲가스사고 배상 8000만원 등 9종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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