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자인면 경산2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한 후 가상화폐를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의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으나 A씨는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산단관리공단에 알리지 않고 공장 건물주하고만 계약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장은 폐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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