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차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던 2015년에 개업신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차 변호사는 상당수의 현직 대법관들과 함께 근무했거나 대법관 재직 시절 임기가 겹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 측은 “차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이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고 이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