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 주차단속 근거도 마련
㈜제인모터스가 양산하는 1t 전기화물차 ‘칼마토’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시가 추진해 오던 전기화물차 개발 및 양산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5일 대구시가 밝힌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로 최대 적재량 이하인(1.5t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량 및 경영 위탁금지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올해 11월 29일부터다.
정부는 그동안 같은 법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한 차량에 한해 유상운송을 허가했다. 국토부에서는 자체 수급분석에 따라 매년 수급물량을 조정해 사실상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이 제한돼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상거래의 성장으로 택배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해 택배 배송차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노후 화물경유차에 대한 대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이같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대 수혜자로는 대구지역 전기화물차 생산업체인 ㈜제인모터스와 대동공업-르노삼성 컨소시엄을 꼽았다.
㈜제인모터스는 지난 해 말 대구국가산단에 생산공장을 짓고 현재 시범차량을 운행 중이다. 상반기에 정부인증을 완료해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 올해 최소 500대를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대동공업-르노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작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 정부인증을 신청해 빠르면 내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자동차의 주차단속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구시청 전기자동차 충전소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홍보와 계도 조치만 가능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단속 근거를 마련하면서 충전스트레스의 상당부분이 해소돼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대구시, “민간주도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노후산단 활성화 한다”
대구시는 민간주도 ‘구조고도화 사업’을 기존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병행 추진해 도심산단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보수·확충을 통해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노후산단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다.
대구에서는 전국 17개 혁신단지 중 2014년 일반산업단지로는 최초로 성서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이후 2015년 서대구산업단지가 추가 지정됐다.
대구 지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에 2016년 성서드림타운, 2017년 성서플랫폼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개선펀드조성사업에 공모·선정돼 현재 건립 진행 중이다.
성서첨단산업 플래폼 건설사업 조감도=대구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오는 14일까지 공모한다. 대구시는 성서공단 및 서대구공단 입주기업들의 참여 유도와 민간 공모신청 시 최종사 업자로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산단재생과장은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노후 도심산단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고도화사업에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매디시티 대구 의료관광 ‘몽골 홍보센터’ 열어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 몽골홍보센터 현판=대구시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 거점 역할을 할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 몽골 홍보센터’가 오는 8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문을 연다. 이번 몽골 홍보센터 오픈으로 대구시의 해외 의료관광 홍보센터는 8개국 16곳으로 늘어난다.
이날 개소식에는 베이드몽골리아 문흐체첵(Munkhtsetseg Enkiargal) 현지 대표, 주몽골 대사관 관계자, 국중열 몽골한인회장 등이 참석한다.
몽골 홍보센터는 앞으로 대몽골 의료관광 홍보와 의료관광객 송출, 올해 대구메디엑스포 홍보 등 몽골 대구의료관광 전략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개소식에 앞서 7일 블루우스카이호텔에서 열리는 대구 의료관광 홍보설명회에는 몽골 의료관광 에이전트 및 여행사, 몽골 의료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다.
또 몽골 국립 제1병원 바츄리 밤브더르치(Batuuri Byambadorj) 병원장, 에어맨(Airman Inc.) 볼로마 대표, 한국관광공사 몽골사무소 박정웅 지사장, KOTRA 몽골무역관 한창윤 관장 등을 면담하고 몽골 의료관광객 대구 방문과 우수 의료기술의 몽골 협력에 대해 협의한다.
대구시는 ”몽골은 생활 환경적으로 소화기, 신장질환, 간질환, 뇌혈관질환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 시는 전문 진료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과 뷰티성형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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