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국회의원 vs 원창묵 원주시장 토론회
김기선 국회의원(왼쪽)과 원창묵 원주시장.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 지역현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SRF(Solid Refuse Fuel·고형연료제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김기선 국회의원(원주갑)과 원창묵 원주시장이 12일 대담·토론회를 벌였다.
G1 강원민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13일 오후 9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지역 일각에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선 후보자들 중 특정후보만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바 있다.
현직인 원 시장이 이번 지선에도 원주시장으로 출마하기 때문이다.
이에 원주시선관위는 토론회가 공직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을 살펴보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집단민원으로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사업현안에 한정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부가하면 안 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진행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토론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후보자의 업적, 사전선거운동, 사업계획 등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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