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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의 성폭력 범죄사건 전문성 저하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2년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제도’ 연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법률조력인 서비스 이용자 61명 중 ‘법률조력인에 만족’하는 비율은 47.5%, 불만족 31.2%인데, 이중 매우 불만인 이용자 비율이 1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문제 이외에도 법률조력인이 아동, 장애인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들의 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부족을 원인으로 든 바 있다.
또한 현행법령은 전담조사를 맡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 전문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변호인 등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변호사의 전문성은 수사 등 사법처리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심리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국가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사법적 처리에 급급할 뿐 정작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돌보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법체계 내의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