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5일로 예정됐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이어 다음 기일 예정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서울고법 가사3부를 담당하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지난 15일로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었다.
이번에 다시금 기일이 변경된 것은 전날 오후 임 전 고문 측이 법원에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 인용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고문 측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과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긴밀한 관계로 재판이 객관성을 갖고 진행될지 우려되기 때문에 법관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따로 할 말이 없다. 입장은 없다”며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줄였다.
임 전 고문의 요청대로 재판부가 교체될지, 언제 첫 변론기일이 잡힐지는 알 수 없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처음 제기된 이후 4년여가 되어 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당시 부장판사 권양희)에서 열린 이혼소송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며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