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산업은행 부행장. 연합뉴스
‘KBS’ 보도에 따르면 중국 더블스타와 합의한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담고 있는 산업은행의 문서 안에 노조의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반대를 이유로 1주일 이상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파업이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노조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노조가 반발 중이다.
산업은행 측은 “비밀 유지 위반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분규 요구는 자본 유치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노조는 내일부터 조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