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금지된 영구시설물 아스콘포장 및 콘크리트 울타리 설치 등 불법 일삼아
경남 거제시 사곡에 있는 경남에너지 거제지사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에너지(주)거제지사가 부지 일부 국유지를 점용허가 받은 후, 국유재산에 설치하지 못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유화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본사를 둔 경남에너지주식회사는 가스공급, 공급설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경남 일원 9개 지역에 가스공급을 하며 자본금 127억 원에 년간 6,29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기업이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2005년도 8월 23일, 동년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유지 6필지, 면적 415㎡, 사용목적 진입도로·주차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친 경남에너지는 허가를 득한 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88-9번지 지목 구거, 소유자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81㎡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했고, 인근에는 울타리를 설치해 마치 경남에너지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거제시에 점용허가를 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임대국유지상 설치 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을 봐도 국유지에 아스콘 포장 및 울타리를 설치해도 된다는 항목은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국유지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개설 요청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결과를 발표한 감사 자료가 있다.
따라서 경남에너지가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 하나, 법령 및 지침 그리고 감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즉시 철거가 불가능한 아스콘포장 및 콘크리트 구조물은 영구시설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근 모래실 부락 주민 김모씨(51세.남)는 “나라 땅은 국민 모두의 땅이므로 경남에너지가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땅인 냥 울타리를 치고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며 “외상없는 알짜기업이 국유지를 인수하면 될 것을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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