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일요신문DB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정 전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한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지난 7일, 인터넷 언론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13일엔 <프레시안> 서 아무개 기자 등 언론사 4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객관적 물증이 확보 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프레시안> 또한 16일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닌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