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불법 의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사무실과 산하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근무일지와 시술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 해당 재단 산하의 요양원에서 4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전 직원 A씨는 불법의료행위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5년 요양원 관계자들이 환자의 기도로 튜브를 잘못 삽입해 사망, 2016년 환자에게 수액을 잘못 주사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료행위는 요양원에서 시술해선 안된다.
경찰은 압수품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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