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입법 검토 의뢰
부산광역시의회 김수용 의원(자유한국당,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진구1)은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입법 검토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운대 엘시티 사고 등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의무화하자는 목적에서란 설명이다.
김수용 부산시의원이 지역구 관내 시장을 돌며 의정보고서를 직접 배포하고 있다.
김수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 입법 검토는 안전사고 사후수습보다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사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민간사업장에도 이를 권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발생한 엘시티사고와 관련 건설현장에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건축공사는 전문가의 감리를 받도록 하는 감리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엄밀하게 보면 감리자의 영역에는 안전에 대한 의무사항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같은 성격과 규모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건물은 ‘건축사법’을,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주택법’을,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각각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형태와 공종이 유사하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감리 시행으로 감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미루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시에서도 2014년 서울시가 제안·시행하는 ‘안전감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노량진수몰사고가 일어나고 15일 후에 방화대교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 국민안전처에 ‘안전감리 신설’을 제안하고, 시 차원에서 전문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감리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상위법에 안전감리 사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 유관기관과 논의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인적피해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백배, 천배의 손실을 가져온다”며 “안전에 관한 한, 예산이나 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수용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산시 차원에서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교육과 이행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안전감리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예산과 인력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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