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촉구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주민들이 26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천안시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타 지역에 비해 느슨해 축산 신축이 늘고 있으며, 입장면과 성환 등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대형축사가 몰리고 있다”며 “신규 허가된 축사가 인근 저수지와 공동상수도시설에 가까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작물 주변에 축사가 존재하면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가 검역기준 때문에 수출에 참여하는 100여 개 포도농가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수출용 포도 재배과수원 내 또는 그 주변에 축사와 퇴비장 등 병해충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7년 이후 축사에 대한 인허가 취소 ▲축사 거리제한 2㎞로 확대 ▲축사 농가 입점에 따른 포도농가의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입장면은 지난해 신축 3곳, 올해 신축 3곳, 인허가 신청 1곳 등 축사 신축이 늘고 있다.
천안시는 다음달 천안시의회에 주택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돼지 1500m·돼지 외 전 축종 1000m로 강화하는 ‘천안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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