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28일로 영장심사를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심사 기일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검찰조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심사에 불출석했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변호인은 또 안 전 지사가 “괜히 더 나가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포토라인에 다시 서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이 기일을 연기한 것은 ‘도망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실상 안 전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8일 안 전 지사가 법원에 자진 출석할지, 또는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를 집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