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위한 해법 될 수 없다” 주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만 특례 적용을 배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지역혁신성장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제처리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수도권 지역만 배제돼 국가적으로는 신산업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며 “이는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도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전체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과 38%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중첩될 수 있다”며 “지역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국토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지역특구법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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