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송’ 뮤직비디오 캡처
[일요신문] 허경영 민주공화당 전 총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을 상대로 고소 입장을 밝혔다.
4일 최사랑의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사랑이 허경영의 명예훼손을 견디지 못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진행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사랑 측에 따르면 허경영은 최사랑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언론 및 강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사랑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지인들과 지지자들에게 최사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최사랑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사랑 측은 “지난 1월 24일경 허경영과 최사랑의 열애설이 보도된 후 최사랑은 허경영 측 지지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열애를 통해 이익을 노린다는 모욕적 언사와 위협을 받았다. 허경영 측에서도 열애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최사랑은 지지자들 및 대중들에게 허경영을 쫓아다니는 이상한 여자로 인식됐다”며 많은 상처와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9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허경영은 최사랑에 대한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정도가 심하고 집요하게 최사랑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기에 이를 멈추기 위해 최사랑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허경영과 열애설에 휩싸였던 가수 최사랑은 허경영과 사실혼 사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에 허경영 측은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이익을 보려 한다”며 최사랑의 주장을 부인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