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김기식 금감원장. 사진=임준선 기자
12일 대검찰청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고발사건 3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정무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던 때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출장에 동행한 비서에 대한 고속 승진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 지원을 받아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간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에는 포스코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다녀오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김기식 원장을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양 검찰청에 고발장이 동시에 접수됨에 따라 어디서 사건을 수사할지 검토에 나선 결과,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기식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적법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고 김 원장의 거취를 논할 정도로 부적절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