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한까지 법원에 항송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16일 결국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1심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항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도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형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언니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피고인 배우자 및 직계친족, 형제자매, 1심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지만, 이 마저도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서 제출로 무의미하게 됐다.
반면 검찰은 이미 1심의 일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두고 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