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매니저 ‘시도 때도 없는 알몸 노출 불쾌감 느껴’…‘일방적 해고 통보 부당’ 변호인단 꾸려 거액 변상 요구 예정
매니저 스텔라 불로츠니코프(왼쪽)와 머라이어 캐리.
[일요신문]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머라이어 캐리(48)가 전 매니저를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서 화제다. 그것도 이성도 아닌 동성 매니저에게서 말이다.
캐리를 고소한 여성은 지난 4년 동안 캐리와 함께 일했던 러시아 출신의 매니저인 스텔라 불로츠니코프다. 지난 2013년 캐리의 매니저로 고용된 후 한동안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불로츠니코프는 지난 2017년 11월, 돌연 캐리와 갈라섰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캐리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던 것.
머라이어 캐리 인스타그램.
또한 여기에 덧붙여 불로츠니코프는 캐리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테면 캐리가 시도 때도 없이 알몸인 채로 자신 앞에서 돌아다녔으며, 그때마다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불로츠니코프 측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캐리는 불로츠니코프에게 수천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캐리 측은 이런 주장이 모두 터무니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포브스’에 따르면 불로츠니코프와 계약을 맺었던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캐리의 소득은 2700만 달러(약 288억 원)였다. 출처 ‘TMZ’ ‘데일리메일’.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