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표 의원은 4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 국회, 정부기관, 심지어 군부대와 국정원은 물론 성역인 종교시설도 범죄 혐의와 연루되면 압수수색을 받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정권 아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죠. 민간 회사인 언론사나 방송사가 영장집행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고 경고했다.
표 의원은 “간혹 노사분규 증 발부된 영장, 시위 나 농성 대치 중 집행되는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막아서는 집단 저항권의 발동 사례들이 있습니다”며 “그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노조나 시민들을 비난하고 미국 등 선진국 예를 들어 강경진압을 요구하곤 해왔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렵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려는지요”라고 반문했다.
표 의원은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 아프고 상처입은 약자들을 몰아붙이고 조롱해 오던, 언제나 강자 편인 줄 알았던 때의 모습이 부메랑으로 다가오니 당황스러우신가요”고 덧붙였다.
이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과장과 왜곡과 편파로 점철된 과거로 인해 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는 언론사, 권력의 비호마저 벗겨져 오직 기대는 건 재벌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에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한 적법절차가 그리도 억울하신지요”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수시로 당하는 그 절차가 청천벽력으로 느껴지십니까”라며 “이제 그만 특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숨기고 감출 게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을 받고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여타 공무원도 일반 국민도 다 그렇게 합니다. 법과 원칙 지킵시다”고 말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