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내렸던 증거불충문 혐의 없음 처분은 다시 원점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 받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교장과 교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고 3월 8일 밝혔다. 당시 생활지도부장이었던 교사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변호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 학교의 한 학부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1월 이 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관련 감사를 시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이 학교의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17년 4월 학교 교장 및 교감, 당시 생활지도부장 교사, 담임 교사, 일부 학부모 등 총 9명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공여, 허위 공문서 작성, 변호사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점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었다. 2017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이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